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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회

    장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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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해풍김씨대종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12-04 15:35

    본문

                                    해풍김씨 장학회 회칙


    1(명칭본회는 해풍김씨 장학회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해풍 부원군 후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폼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인 학생으로서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보조함으로써 해풍김씨 후손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대종회 발전과 종친의 화목 단결을 도모하는데 있다


    3(선발본회의 장학생 선발은 각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발한다. 


    4(회원본회의 회원은 해풍 부원군 후손으로 한다.


    5(임원본회의 임원은 해풍김씨 대종회  운영임원(이하 임원이라 칭함)이 겸임한다.

     

    6(임기 및 임무본회의 임원의 임기 및 임무를 해풍김씨대종회 임기임무와 같다.

     

    7(목표액본회의 기금 목표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모금은 종친으로 하되 구좌당 1,000원으로 하고 본인의 성의 여하에 따라 몇 구좌든지 기금을 낼 수 있다.

                 100구좌(10만원)이상의 기금을 내주시는 분의 존함은 금석에 새기어 길이 길이 후손에게 전한다모금 마감 일은 90년 2월 28일로 하고 납입 방법은 일시 납 또는 분납도 가능하다

     

    8(재 정본회의 재정은 장학금특별찬조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장학기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저금하며 그 수 입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9(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해풍김씨대종회 회계연도와 같다.

     

    10(운영세칙본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다.

      

    11(시행본 회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 제1회 장학금은 1989년 3월 1일 총회결의에 의거 89학년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하고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풍김씨대종회 기금에서 차입하여 지급한다.

     

    2조 제2회 장학금은 1989년 31일 총회결의에 의거 9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하고

              기금이 마련될 때 까지는 해풍김씨대종회 기금에서 차입하여 지급한다.




                                                   특지장학회 운영규정

      

    1(목적이 규정은 ○○특지장학회(이하특지장학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원칙) ① 특지장학금은 1구좌 5천만원(또는 이에 해당하는 환가가능 유가증권부동산)을 기본금으로 하여 기탁자○○을 대리하여 

                                해풍김씨 장학회에서 수납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내용을 기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한다.

                            ② 특지장학기금은 기금 출연자 별로 기탁한 대종회 회관건물 매입기금과 장학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금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는 출연자의 신청을 받아 대종회의 승인을 득하고 설립한다.

     

    3(지급원칙특지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① 특지 장학금의 지급은 설립년도 다음해부터 매년 수입이자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금의 보존 및 특지 장학금의 규모를 늘려나가기 위하여 실세 금리 상태에서의 수입이자 80%내 외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수혜자격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해풍김씨대종회 회원 자녀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학 입학한 학생으 로 기탁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해풍김씨 장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5(수혜자선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해풍김씨 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6(지급방법기탁자의 입회하에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7(상환특지장학금은 해풍김씨 장학회에 귀속하고 장학금은 전액 무상으로 하며 상환의무는 없다.

                      단수혜자는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추어 자기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8(권리상속출연자의 사망등 유고 시에는 특지장학회의 모든 권리(운영협의선발지급 등)가 출연자가 지정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귀속되어 영구히 지속한다.

      

    9(기타사항본 규정 이외의 제반 사항은 기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풍김씨 장학회에서 처리하며 특지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기탁자에게 보고한다.

      

    10(부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2년 1월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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