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규정
해풍김씨 대종회 회보 및 홈페이지(전자족보포함)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규정은 해풍김씨대종회의 홍보편찬위원회라(위원회)칭하고 회보 및 홈페이지(전자족보) 관리규정(www.haepungkim.or.kr)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이 규정은 해풍김씨대종회 회보 및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1)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서 대종회 활동을 대내외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2)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과 업무 분담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3)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대종회 홍보에 주력 한다.
(4) 기타 대종회 공익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사 무 소)
위원회 사무소는 대종회 직속기구로서 대종회관 내에 둔다.
제4조 (수록내용)
대종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에는 해풍김씨를 대내외에 선양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문서로 기록하여 대내외에 배포 선전하고 홈페이지에는 전자족보 및 대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선별 수록하여
대내외 홍보와 종친간의 정보 교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수록한다.
1. 해풍김씨(덕수김씨, 정주김씨포함)전자족보
2. 해풍김씨(덕수김씨, 정주김씨포함)홍보자료
가. 해풍김씨 연원
나. 해풍김씨 세계분파도
다. 해풍, 덕수, 정주김씨 항렬표
라. 고려, 조선시대인물
마. 계파별 인물
바. 근대 및 현대인물
사. 사우, 서원
아. 족보 간행사
3. 가문을 빛내주신 선조님
우리 가문 충의편, 효자열부편, 학행편, 현신편, 덕행편, 종사편,
4. 해풍김씨 대종회
가. 대종회장 등 인사
나. 대종회 및 소종회 연혁
다. 대종회 조직(본부 및 지부)
라. 대종회 임원명단
마. 대종회 사업 및 행사
바. 대종회 회칙
사. 대종회 장학회 및 특지장학회 회칙
5. 해풍김씨 대동보(전자족보) 세계표 및 색인표
6. 게시판, 동정, 공지사항 등.
제5조(관리대상)
1. 이 규정은 대종회 회보 및 도메인(haepungkim.or.kr)내에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종회 홈페이지 이외의 관리대상 홈페이지 지정은 해풍김씨 대종회 임원회(위원회) 에서 한다.
제6조 (관리업무)
해풍김씨 대종회(이하대종회)는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운영관리, 정보관리와 사업관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관리
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나. 홈페이지 개설, 개선, 갱신 등의 운영관리
다. 홈페이지 서버의 운영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관리
2. 정보관리
가. 해풍김씨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관리
나. 대종회 사업, 각종행사 및 알림 사항 공지관리
다. 대종회 공익에 관한 정보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관리
3. 사업관리
가. 해풍김씨 홍보에 관한 사업관리
나. 대종회 회칙을 준수하는 사업관리
다. 종문의 대종회 참가 기회부여에 대한 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관리
제7조(게시판)
1. 게시판의 게재되는 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공지사항, 회원동정등 기타 대종회와 관련하여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 후 등재 한다.
3.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이 특정인과 단체, 대종회를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이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해당 회원의 이용을 제한한다.
4. 회원의 상업적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기타 위원회가 판단하여 게시물을 이동 삭제할 수 있다.
6. 게시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시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장 사무기구
제8조 (구 성)
위원회 구성원은 대종회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해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은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사업, 홍보담당 임원 등 9명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인정보 보호자 및 총괄 업무 지휘는 회장이 담당한다.
2. 필요에 의해 추가 인원을 대종회장은 선임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해풍김씨 홍보, 자료의 보완, 수정, 삭제, 종친 동정 및 종원이 신청한 수단내용을 검토 의결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종회 의견이 반영된 공식 자료와 대종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사전 심의 의결 후, 임원회의 보고한 후 게시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1. 홈페이지 운영자와 개인 정보 보호자는 종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홈페이지 회원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위원회 회원은 본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장 상벌
제11조 (시 상)
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에 공헌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 후 포상한다.
제12조 (징 계)
홈페이지 운영에 손해를 입힌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 형사 고발 조치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2014년 09월 16일부로 시행한다.
3. 본규정은 2024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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