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회칙 (會則)
제1조 [명칭] 본회는 해풍김씨 대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부·지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 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숭조위선사업을 비롯한 종사처리 및 종친간의 친목과 만대의 창달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구성과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해풍김씨의 세대주 단위 종친으로 구성하고, 평등한 권리와 회칙준수 및 회비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본회 회원의 선거권은 20세이상, 피선거권은 30세이상의 남·여로 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고문·명예회장]
① 본회에 고문 약 간 명과 명예회장 1명을 추대한다.
② 고문은 대종회장을 역임한분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연직 고문으로 하 고, 회원중 덕망이 높은 분을 추천 받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약간명을 추대한다.
③ 고문과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발전에 관한 제반사를 자문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고문
② 명예회장
③ 회장 1명
④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약간명
⑤ 감사 2명
⑥ 총무이사 1명
⑦ 재무이사 1명
⑧ 홍보이사 1명
⑨ 사업이사 1명
⑩ 조직이사 1명
⑪ 이사 약간명
제8조 [임원의 임무 및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감독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무에 관한 제반업무 및 재산관리와 회계업무를 수시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이사는 각 파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전 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⑤ 총무는 본회 운영에 관한 기획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⑥ 재무는 본회의 재산관리 및 재정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홍보는 본회의 간행물 발간과 교육사업을 담당한다.
⑧ 사업은 제3조에 부응하는 제반사업을 담당한다.
⑨ 조직은 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 조직관리 및 파종회를 담당한다.
⑩ 지부장은 지역내의 회원관리 및 회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 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임원 및 지부장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형위원은 정기총회(1개월)전에 확정하여 대종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형위원회는 정기총회 (15)일전에 개최하되 , 명예회장 또는 고문이
의장이 된다.
㉠ 전형위원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고문, 현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회장과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신임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각 지역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보궐선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회장 및 감사 선출이 어려울시 (고문,명예회장, 자문위원, 각 지부장, 임원 등이
참석한) 특별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중 유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임원 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조직, 홍보, 사업, 이사로 구성한다
각 지역 지부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② 종사 제반처리에 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심의
④ 본회의 재산,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 구입. 처분(수용 포함)에 관한 사항
⑥ 연회비, 임원회비, 특별회비의 책정
⑦ 임원의 보선
⑧ 회원 상호간의 공제사항 및 친목을 위한 사항
⑨ 제 규정의 제정 개폐
⑩ 기타 필요사항
제14조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임원회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수가 동수 일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아니 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
③ 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④ 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안건으로서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총회 소집시한]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이전에 전회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한다.
제21조 [재산예치] 본회의 재산 중 현금과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제22조 [부동산 구입 및 처분]
① 부동산 구입 및 처분은 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입 및 처 분하고, 거래(수용대금 포함) 대금은 제22조 ②항에 따른다.
② 거래대금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농협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회의록 등)를 준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즉시 본회에서 거래하는 농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사업] 1. 본회는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숭조․돈목사업
② 역사 연구 사업
③ 장학 사업
④ 대종 회보 발간사업
⑤ 교육 홍보사업
⑥ 봉사 후원사업
⑦ 기타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제25조 [상] 본회 회원으로서 특별히 선행이나 공로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① 효행상
② 공로상
제26조 [벌] 회원이 다음과 같은 언행 및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징계처 분한다.
① 숭조봉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
③ 본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종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고의과실 불문)
⑤ 임원 중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사무실 직원은 신원보증 가입을 하여 야 한다. (가입금액 : 1억원/인)
제27조 [관행] 본 회칙 중 미비한 점은 선례 및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1조 [비치부책] 본회에 다음의 문서 부책을 비치보관 한다.
1. 총무소관 :
① 회칙 및 제규정
② 회의록
③ 인사서류철
④ 주소록
⑤ 일반문서철
⑥ 포상대장
⑦ 장학증서 발급대장
⑧ 잡 서류철
2. 재무소관 :
① 재산대장
② 예결산관계철
③ 비품대장
④ 현금출납장
⑤ 수입지출명세서
⑥ 증빙서류철
3. 사업소관 :
① 연혁사
② 대동보
③ 조사연구서철
④ 사업계획 및 보고서철
⑤ 사업일지
4. 홍보소관 :
① 대종회보
② 청소년수련교재
③ 기타 간행물
5. 조직소관 :
① 지부조직 관계서류
② 파종회 현황자료
제2조 [규 정]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본 회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원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